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20일)은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격전을 벌이는 '이재명 국감' 2라운드인데, 경기도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 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방문과 또 경기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138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감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경기도정에 관한 자료들은 일단 현황 핵심 사항 보고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의 효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따 우리 현황보고 자세히 하면 한 15분쯤 걸릴 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감사시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정 현황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그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
그래서 권한이라고 한다고 제가 법학개론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언제나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한해서 감사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되 또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 국가가 위임한 ...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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